News

극한 호우와 플로팅 건축

  • 2023.08.23 21:23

건축문화사랑(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신문) 2023년 8월호 시론 


들어가는 말

올여름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극한 호우라는 말이 나오면서 전국 곳곳에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다. 개개 건물뿐만 아니라 저지대의 경우 도시의 한 구역이 침수되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외국에서나 보던 집중 호우에 의한 재난이 우리에게도 자주 다가오며 점차 더 가혹해지는 것 같다. 또한 해수면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해안가 지역의 건축물 침수 피해는 가속될 것이다. 플로팅 건축이 부분적으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플로팅 건축

플로팅 건축은 부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주/업무/오락 등을 위한 건물을 의미하는데, 일정한 위치에 계류되어 있으며, 항해를 위한 동력을 갖는 선박과는 구분되며, 기존의 서비스시스템(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과 연결되거나 자급 자족적인 서비스 시설을 갖는다.

플로팅 건축은 대별하면 호수, , 바다 등에 항상 떠 있으면서 사용되는 협의의 플로팅 건축(floating architecture)과 평상시는 땅이나 구조물 위에 앉아 있다가 홍수 때 수위가 올라가면 건물이 떠올랐다가 물이 빠지면 제자리도 돌아오는 플로터블 건축(floatable architecture) 2가지가 있다.

 

플로팅 건축의 장단점

육지의 일반 건축과 비교할 때 플로팅 건축의 최고 장점은 수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지진 등 재난에도 유리하고, 공유수면에 건립하는 경우 대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고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저렴하며, 냉난방에서 수온과 기온의 차이에 의한 수열을 이용할 수 있어서 친환경적이고, 필요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대부분 공장생산이기 때문에 공사가 정밀하며 신속하고 현장의 쓰레기 배출이 최소화되며, 물이 시각적으로 배경이 되기 때문에 편안한 주변 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플로팅 건축의 단점으로는 평소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물 공간(정온 수역)을 확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를 구축해야 하며, 플로팅 건축 하부에 토사가 쌓이는 경우 꾸준한 준설이 필요하고, 건물이 항상 물에 접하고 있어서 유지관리가 비교적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외 플로팅 건축 현황

유럽을 중심으로 주택, 아파트, 호텔, 레스토랑, 카페, 사무소, 학교, 전시장, 운동장, 수영장, 마리나, 주차장 등 거의 모든 유형의 건물이 플로팅 건축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다목적 공간인 세빛섬, 플로팅 스테이지, 플로팅 마리나, 해상공원 등이 플로팅 공법으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부산 북항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해상도시(Oceanix)가 제안되어 플로팅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네옴(NEOM)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옥사곤(OXAGON)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안 가까운 바다 위에 떠 있는 플로팅 미래형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 건설 관련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적인 문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대규모 플로팅 건축인 한강의 세빛섬이 추진된 2008년에는 건축법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하부는 선박으로 상부는 건축으로 관련 법을 적용하여 건립되었다. 그러나 2016년에 건축법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가 건축법에 신설됨에 따라서, 플로팅 건축물 건립이 건축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해졌다. 또한 건축구조기준(Korean Design Standard)에도 2016년에 부유식 구조(KDS 41 70 02)가 추가되어 기술적인 측면도 보완되었다. 그러나 플로팅 건축이 여기저기 거론은 많이 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이 법과 기준에 따라서 건립된 플로팅 건축 사례는 아직 없다. 물론 육지의 일반 건축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건축법을 보완하는 플로팅 건축물 가이드 라인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플로팅 건축 제안

장마나 폭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의 저지대에 대규모 유수지를 조성하여 플로팅 주거단지 또는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홍수 시에는 주변의 넘치는 물을 일단 유수지로 받아 드렸다가 차차 시간을 가지고 배출한다.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흔하게 이용하는 홍수에 대비하면서도 주택 단지를 조성하거나 리조트를 개발하는 12조의 이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안가나 강가의 저지대에 조성되어 만조나 홍수 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플로터블 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이런 사업을 통하여 플로팅 건축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풍광이 수려한 네덜란드 중소도시 강변이나 런던 탬즈강 강가의 홍수 때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에 건립된 플로터블 주택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맺는말

우리나라도 폭우에 따른 피해가 자주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건축 전문가도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축적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홍수에 대한 건축 분야 대응책으로 플로팅/플로터블 건축 적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재해 대응을 위한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플로팅 건축 시범사업 실시가 절실하다.